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 수하물 리스트 확인하기
대부분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분들이라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까다로운 반입 규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매번 여행 때마다 반입가능 품목과 금지 품목이 혼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리스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불가능한 품목
가장 혼동되는 건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물품입니다. 유아용 음식 가위나 날의 길이가 6센티 미만인 칼, 손톱깎이 등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접이식 칼이나 면도칼날, 커터칼날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전자기기 중에는 전동 휠체어 반입이 불가능하며, 의과용 메스와 김치, 당구공, 빙상용 스케이트, 골프채, 망치와 못, 전동 드릴 등이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별도로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품목
다음 리스트의 경우 기내반입은 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파손 및 손상되기 쉬운 도자기나 액자, 유리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화폐나 보석, 현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귀중품 역시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이하인 경우 휴대를 통한 이동만 가능하며, 기내에서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
기내로 소량 반입이 가능하지만 엄격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액체류 화장품 등인데요. 용기당 100밀리리터 이하로 인당 총 1리터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만 허용됩니다. 이외에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와 2.5킬로그램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