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편입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주민등록법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면 이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어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편입과 세대구성의 차이
세대구성 전입과 달리 세대편입은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다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등의 전입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주소지에 세대가 존재하며, 전입지에 단독 1인가구 또는 일부가 전입할 경우 반드시 세대편입을 통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편입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민원 24 – 전입신고 –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른 세대로 편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전입지 세대주(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어 선택 가능한 항목 가운데 적절한 전출구분을 택한 후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지 및 전출지,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