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어떤게 발급서비스 이용 할까?
인지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www.e-revenuestamp.or.kr 에 접속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중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 후 인지구매 메뉴로 이동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및 변경발급, 추가발급 안내
다운로드받은 전자수입인지에 이상이 있다면 구매내역으로 이동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 과세대상 문서 상에 계약기간 및 내용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경발급이 가능하며, 이외에 수입인지 가격이 잘못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구매 기능을 이용해 추가 결제하면 됩니다.
인지세 대상금액 적용기준
전자문서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 이내라면 2만원이 적용되며, 3천만원 ~ 5천만원 이내는 4만원, 5천만원 ~ 1억원까지는 7만원이고, 최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인 3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상담센터 1522-950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