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어떤게 발급서비스 이용 할까?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어떤게 발급서비스 이용 할까?

인지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www.e-revenuestamp.or.kr 에 접속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중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 후 인지구매 메뉴로 이동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및 변경발급, 추가발급 안내

다운로드받은 전자수입인지에 이상이 있다면 구매내역으로 이동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 과세대상 문서 상에 계약기간 및 내용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경발급이 가능하며, 이외에 수입인지 가격이 잘못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구매 기능을 이용해 추가 결제하면 됩니다.

인지세 대상금액 적용기준

전자문서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 이내라면 2만원이 적용되며, 3천만원 ~ 5천만원 이내는 4만원, 5천만원 ~ 1억원까지는 7만원이고, 최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인 3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상담센터 1522-950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